개발 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특례기간 중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을 적용해 왔다.
한편 임시특례 기간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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