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유럽발(發)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장기체류 목적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류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한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시설에서 머물러야 한다.
격리기간에는 보건당국이 체류기간에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보건당국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은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고 의심증상을 신고토록 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더믹 확산으로 특별입국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격리되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격리자와 똑같이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되고, 격리 생활비도 일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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