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사방' 운영자로 활동해온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회원들에게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가상화폐를 받고 회원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20대 조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조씨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어린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70여 명이 넘지만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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