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소환조사 최소화와 다수 참여 행사 자제 등 기존 특별지시를 계속 이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대검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소환조사 자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대검은 이 같은 특별지시 이행 기간을 당초 이달 8일까지로 잡았다가 2주 연장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 진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대면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 전 피의자 등에게 이상 증상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이날까지 긴급하거나 심리가 길어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률적인 추가 휴정 권고는 하지 않지만, 각급 법원에서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들은 열화상감지기를 설치해 방문자를 검사하거나, 방청인들을 한칸씩 띄어 앉게하는 등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실행중이다.
특히 대구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순환 교차 개정’을 실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