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세종시 총선] 이해찬 컷오프 무소속 출마, 윤형권 컷오프 무소속 출마 어떤 차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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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3-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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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무소속 출마, 영구제명"… 민주당 세종시당, 윤형권 예비후보 당원 자격정지 '2년 징계'

2016년 20대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이해찬(현 당대표)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당시,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이해찬 의원을 돕기위해 지역 정치권을 주도했다. 결국, 해당 행위로 간주돼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4년이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윤형권 예비후보가 당으로부터 컷오프 됐고, 또다시 2년 간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됐다. 그는 사실상 징계를 각오하고 이해찬 당대표가 오늘날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밑거름이 되어줬었던 인물이다. 그도 그럴것이 윤 전 부의장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소장파로 분리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4년 전과 흡사한 상황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윤형권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에게 당원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에서 전략공천한 홍성국 예비후보의 과오를 폭로한 것이 해당 행위로 간주돼 당에서 '당원 정지 2년' 비상 징계를 결정했다.

세종시당은 "당의 승리와 단합 노력은 커녕,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소모적 비방과 원팀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만류에도, 선출직 시의원을 임기 전에 사퇴해 세종시민들에게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전가했다."며 "이미 선택 받은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떻게 더 큰 책임을 달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냐."라고 지적했다.

'정밀 심사 대상' 통보를 받고도 '적격' 판정이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형권 예비후보]

이에 대해 윤형권 예비후보는 "어디까지나 지역 발전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껴 국회 진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제 생각도 있지만 지지자분들 의견이 커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운운하고 있지만, 제가 시의원 직을 사퇴함으로서 남은 2년 간의 임기동안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비 등 수당을 계산하면 '사실상' 보궐 선거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궐선거구 선거인 수가 적은편이라 사실상 두 명의 시의원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보궐선거가 진행돼 좀 유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종시의회에서 입장만 제대로 밝혔으면 보궐선거는 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또, 정밀 심사 대상 통보를 적격 판정으로 자료를 배포한 점을 허위사실 유포로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해석을 잘못한 점이 있긴 하지만 곧바로 정정자료를 내고 바로잡았다."고 했다.

그는 "제도적 개선과 법률적 제약에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고심하던 중 주민들과 상의하고, 패널티 25%를 감안해서라도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는 판단으로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저에게 당은 기회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를 시킨 만큼, 무소속 출마로 당당히 당선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홍성국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공천도 문제 삼았다. 그는 "평소에 여성비하·성적발언·직업 비평 등을 아무 꺼리낌없이 하는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형권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10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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