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교회·헬스장·클럽 15일간 문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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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3-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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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15일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치료비·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 일부 체력단련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된다.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추가(PC방·노래방·학원 등)할 수 있다.

그동안 발생한 집단발병 95건 중 종교시설에서 일어난 사례는 11건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고, 평균 17.2명의 환자가 나왔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환자 116명이 발생한 경우도 1건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때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내일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현장점검한다.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일상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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