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다중이 모이는 종교시설과 체력단련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치료비·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달 22일부터 15일 동안 종교시설와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과 같은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곳의 공통점은 그동안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다. 추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세 차례 미뤄진 각급 학교의 개학일(4월 6일)을 불과 보름 남겨놓은 시점에 이뤄졌다. 학교 개학 전에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을 최소화하려는 복안이다.
그동안 발생한 집단발병 95건 중 종교시설에서 일어난 사례는 11건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고, 평균 17.2명의 환자가 나왔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환자 116명이 발생한 경우도 1건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때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지자체는 당장 오는 22일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정 총리는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집단 모임·약속과 여행의 연기 또는 취소를 당부했다.
이어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다"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다"며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소개하면서도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두 달 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앞으로 보름 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달 22일부터 15일 동안 종교시설와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과 같은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곳의 공통점은 그동안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다. 추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그동안 발생한 집단발병 95건 중 종교시설에서 일어난 사례는 11건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고, 평균 17.2명의 환자가 나왔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환자 116명이 발생한 경우도 1건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때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지자체는 당장 오는 22일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정 총리는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집단 모임·약속과 여행의 연기 또는 취소를 당부했다.
이어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다"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다"며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소개하면서도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두 달 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앞으로 보름 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