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기업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관련 기업 등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을 할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승인을 받으면 조사를 일시 중단하게 된다. 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는 이와 함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영세 중소업체 등 피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정 탈루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취득 법인 90곳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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