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집중관리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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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3-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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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가 지난 21일 관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상업시설을 찾아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집중관리지침 등을 안내했다.

이날 시는 관내 소재 PC방 6개소, 노래방 7개소, 청소년 게임업소 2개소를 비상근무 공무원이 방문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통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공통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의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청소하기 등이다.

다중이용 상업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은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또 18~2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상업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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