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지역과 건설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대부도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건물 공사현장, 논·밭두렁 등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다.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는 건조한 봄철 화재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용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그간 만연해오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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