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수출·일자리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원과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원 등 총 4600원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및 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0.2%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 특별출연금 45억원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대출은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원과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원 등 총 4600원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및 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0.2%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 특별출연금 45억원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 대출은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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