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15.8%…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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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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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P2P대출 연체율이 급증하자 금융소비자에게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P2P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이다.

P2P대출 잔액은 2017년 8000억원, 2018년 1조6000억원,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15.8%로, 2017년(5.5%)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11.4%에서 지난 2월 말 14.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월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에 비해 2.9배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고,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당부했다.

또 P2P업체 선정 때에는 금융위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P2P협회의 재무 공시자료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업체 평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고, 부동산 대출 투자 시에는 공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P2P대출 투자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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