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교회는 예배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음식 제공 금지 등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경기도에 적발 내용을 보고하고 이들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조치 항목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관내 교회 1천113곳에 주말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회 485곳이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고 공무원 800여명을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나머지 교회들은 예배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으며 일부는 폐쇄됐다.
한편 부천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51명으로 이들 중 28명(54.9%)이 교회 신도이거나 접촉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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