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급적이면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대면회의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할 때는 간격을 1m 이상 떨어뜨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불가피하게 회의 등을 진행할 경우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한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를 위반 시 1차 300만원의 벌금 부과, 2차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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