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앞선 검찰의 주장과 다른 말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정 교수 재판이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증인이 검찰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WFM 대표 이사 김모씨는 검찰 측 신문에 '격한' 단어를 써가며 "정 교수가 컨설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 측 증인이다.
검찰은 먼저 2018년 11월 WFM이 정 교수와 영어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아는지 김씨에게 물었다.
검찰은 소환조사 당시 정 교수와의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김씨가 말한 것을 두고 그 배경을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제가 민정수석이면 제 와이프는 어디 가서 그런 거(영어고문계약) 못하게 시켰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와의 계약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닌 자신이 남편 조 전 장관이었다면 오히려 불편했을 거라는 취지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7개월 간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WFM으로부터 총 1400만원을 수령했다.
앞서 지난해 정 교수가 이같은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두고 "WFM 투자 수익 명목으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검찰발 기사가 쏟아진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해당 자료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적당한 금액을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 캐물었다. 하지만 검찰의 기대와는 달리 김씨는 검찰의 주장과는 정반대 대답을 내놓았다.
김씨는 유명 영어강사 이보영씨의 경우 초상권 만으로 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설명을 하며 "통상 외부 강사를 한 시간 쓰고 150만~200만원 정도를 드린다, 그 돈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정경심씨가 실제로 컨설팅한 건 맞는데 얼마나 많이 떠들었겠냐, 회사갑질, 경영참여 등 이런 부분이 언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에서 WFM에서 근무했던 배모씨는 지난 1월 증인신문에서 정 교수와 체결한 자문계약에 대해 “매달 이렇게 (자문료 200만원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이 정도 가치가 맞는지 고민했다”며 “정 교수가 (회사에) 나온 것도 한두 번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근거 삼아 검찰이 "앞선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회사에 나온 것이 한두 번에 불과하다는데 그 횟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게 증언한 사람 본인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