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은 이미 구속…내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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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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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박사'에 앞서 이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와치맨'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그는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은 n번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전 씨를 쫓고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이 전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했고, 강원경찰은 n번방과 관련된 전 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도 찾고 있다.

이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에서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더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 검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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