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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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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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전 운영자 닉네임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는 이미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도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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