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는 이미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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