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근로자 근무시간 줄인 사업주, 정부 지원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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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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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당 15∼25시간만 근무하면 1인당 보전금 40만→60만원

자녀 돌봄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줄이면 사업주는 임금 감소에 따른 보전금을 1인당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는다. 근무시간을 25∼35시간으로 줄일 때도 보전금 지원 한도가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큰 부담 없이 유연 근무를 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전일제 노동자가 주당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급한다. 월급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이 62만5000원 감소하는데, 임금 감소 보전금 40만원을 받으면 임금 감소를 22만5000원으로 줄일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인상수준(3.1∼6.30)[자료=고용노동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 요건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근무시간 단축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지원해온 장려금을 2주 미만일 때도 지원해 근로자가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 기간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하고, 전자·기계를 활용한 근무시간 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한도도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간접 노무비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부는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족 돌봄 휴가를 낸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와 함께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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