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경남 진해만 해역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12개 조사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구산면 주변 굴 양식장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데 이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경남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 제품에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진해만까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85도 이상 가열 시 사멸하는 만큼 소비자는 반드시 굴을 익혀서 먹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해만 해역의 굴 양식장은 현재 수확을 대부분 마친 상태"라며 "이달 생산된 물량은 모두 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겨울 강우량이 증가한 것을 노로바이러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강우량이 늘어나면서 빗물과 함께 육상의 바이러스가 주변 해역으로 지속해서 유입됐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환경부·지자체 등과 손잡고 연안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식중독 사고를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패류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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