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관내 4만6000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에 상관없이 4월부터 신청받아 1개소당 100만원씩 계좌입금한다고 귀띰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게 은 시장의 전언이다.
지원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자다.
이 외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만원 지급,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 재산세 10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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