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총선과 동시에 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이뤄진다.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를 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됐다. 지역구 선거는 1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내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공개될 계획이다.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를 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은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됐다. 지역구 선거는 1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내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공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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