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2016년 말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지난 2월에는 행복주택 전자계약 이용률이 76.4%에 이를 정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이번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건설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전망이다.
LH는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