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n번방 대책미흡 송구…성범죄물 과태료 2.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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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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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하드사업자, 성범죄물 유통방치 땐 최대 2000만→5000만원…과징금 신설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이 재유통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조치는 불법음란정보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 발견 시 즉시 삭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 등이다.

한 위원장은 "n번방 불법 음란 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웹하드 모니터링 인력을 충원하고 상습 유포자는 매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18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필터링 점검도 주 1회에서 상시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의 재유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 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신속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n번방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피해자 정보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고 있어 이를 삭제조치 중"이라고 밝혔고, 카카오는 "오픈 채팅방 내 n번방 접속기록 삭제 관련 정보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방통위가 전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인지에도 삭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 보고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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