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며, 발열·호흡기 증상 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며 집에서 휴식해야 한다.
직장에서 2m 이상 간격 유지, 다중 이용 공간 사용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퇴근 후에는 귀가해야 한다.
사업주는 재택근무·유연근무, 출퇴근 점심시간 조정, 영상회의 대체, 공용 공간 폐쇄, 유증상자 즉시 퇴근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방역지침을 따를 것을 행정 지도하고, 위반 시 집회·집합 금지 행정 명령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벌금 300만 원 이하)할 방침이다.
박봉구 안전재난과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렵더라도 반드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