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n번방'으로 긴급 소집… "참여자 26만명 신상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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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20-03-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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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참여자 26만명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오전 'n번방' 사건 관련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부처의 현안 보고를 받고 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하고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통해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명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관련자들 전원 처벌과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이를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해 강력히 처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책임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지만,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n번방 관련 불법 음란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날 국회에 내놨다.

이날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의 온상인 텔레그램에 대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의 경우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아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고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 재유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네이버와 구글 등 포털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신속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구글 측에 요청했고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검색어를 삭제 조치했다. 저희도 모니터링해야 하고 구글 쪽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넘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라며 "국민이 정치권을 믿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초안은 과방위가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행위와 관련해 강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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