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건모 기소 의견 송치···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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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3-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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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52)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기소의견 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김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리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해 12월 김 씨가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A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김씨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당 유흥주점 마담이 A 씨에게 회유와 압박, 세게 이야기하자면 협박 수준의 접촉을 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후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2월 15일 서울 강남결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지난 1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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