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에 돈 못준다'... 무급휴직 거부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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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3-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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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미체결 이유... 4월 1일부터 실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기한 무급휴직을 25일 통보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육군은 이날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제목의 통지서를 한국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보냈다.

통지서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고, 업무와 연관된 어떠한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SMA 타결 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무급휴직 기간 일을 하려 한다면 미 헌병대에 끌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 중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사용된 임금은 약 37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무급 휴직 통보받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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