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징역 1년에도 검찰 항소 안한 이유는... '수사에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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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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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에게 물려받은 일명 ‘켈리’가 사실상 징역 1년 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선고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은 뒤 음란물을 재판매해 2천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켈리’ 신모(32)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씨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신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불이익 금지 원칙에 따라 신씨는 1년 이상의 형은 선고 되지 않는다. 

신씨는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이 켈리 사건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 법조계는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음란물 유통 방식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켈리가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신씨는 수사기관의 관리하에 ‘n번방’ 운영자로 등장해 성 착취물 구매자나 또 다른 판매자들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그 절반인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신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방식을 알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신씨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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