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박 검사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고 서류나 사진, 화상통화 등으로 선박의 상태나 각종 기준의 이행 현황을 확인한다. 최근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으로 선박 검사원의 입국이 어려워지고 항만 사정으로 현지 주재 선박 검사원의 승선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서다.
해수부는 선박 설비의 보완·수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확인 등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 검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선박의 안전·보안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인증심사도 원격 방식을 일부 인정한다. 다만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2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인증심사에 대해서만 원격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후에 현장 확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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