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앱 통해 적발한 무단이탈건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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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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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수칙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 정부, 자가격리 강화 보완 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앱을 통해 확인한 무단이탈건수는 총 11건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앱으로 확인된 무단이탈건수는 11건”이라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오프라인 적발을 실시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가격리 위반이 이어지자 정부는 자가격리에 관리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조치되며, 내국인의 경우 무단이탈자에 대해 경찰의 코드제로(긴급출동)가 작동된다. 또 자가격리를 무탈히 이행하면 지급하는 자가격리 지원금도 역시 취소된다.

또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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