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위험 노출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최대 771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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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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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올해 국고지원금 671억원 편성...전년대비 70% 확대

정부가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노후화된 지붕을 개량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지붕은 대부분 낡아 슬레이트 가루가 떨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 국고지원금 671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70% 확대한 규모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대상은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올해 약 3만동으로 확대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철거·처리에 1동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나 시·군·구가 지정한 위탁 사업자들이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 거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도 1동당 최대 302만원에서 427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하면 1동당 최대 77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지원된다.

올해부터 개인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도 1동당 172만원까지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은 주택.[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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