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행정지원처 차장 정모씨는 조 전 장관의 딸에게 발부된 표창장에 대해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창장”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씨는 주로 시설관리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표창장 업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표창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정씨는 '전산상에 나와있는 자료들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무 중인 직원을 “퇴사했다”고 증언하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표창장이 다른 동양대 표창장의 양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전략이었다.
정씨 역시 "20년 넘게 동양대에 재직한 기간 (정 교수가 발급한 형태의 표창장)을 본 적이 있나"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 제가 판단하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이라 답하는 등 재판 초반만 해도 검찰의 전략은 주효하는 듯 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정씨의 증언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정씨가 표창장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정씨는 자신이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했으며, 특히 표창장이 발급된 2012~2013년 사이 주로 시설 관리 업무만 맡았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전산상에 남아 있는 기록(대장)을 보고 확인했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전산상 자료가 실제와 맞지 않은 상황이 나오면서 정씨 진술의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말았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전산상에는 퇴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씨 역시 퇴직자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 이에 대해 정씨는 '시스템 상 퇴직자여서 퇴직자로 알았고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전산을 보고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허위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증언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 밖에도 변호인이 “정 교수가 담당했던 영어영재 교육센터에서 3월경 강의프로그램 등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정씨는 “한 개도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는 언론에 대해 강한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사의 단독 기사와 관련해 그는 “학교 확인 과정 안 거친 게 90%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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