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조9000억원 규모 국고채 발행… 전문딜러 인수여력 보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26 1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비경쟁인수 한도율 높이고 기간 확대

기획재정부는 4월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올해 2분기에 한해 국고채 인수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기재부는 오는 4월 11조9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채권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여력을 위해 2분기에 한해 △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 △비경쟁인수 기간 연장 △낙찰금리 결정시 차등구간 확대 등을 실시한다.

비경쟁인수 한도율은 현재 반기실적 우수 딜러는 20%, 차우수는 15%, 차차우수는 10%, 기타 5% 순이었으나 이를 5%p씩 상향했다. 우수딜러는 25%의 한도를 받으며 5%p씩 차등을 둔다. 비경쟁인수 기간도 입찰 후 3영업일과 입찰일이 속한 주 금요일도 포함하도록 한다. 낙찰금리 차등구간은 전체 연물에 대해 최고낙찰금리부터 0.05%p로 조정했다.

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과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각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각 스트립 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원(10년·30년물은 2100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각 PD사는 1000억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 당일과 다음날에 물가연동국고채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총 금액이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딜러가 신청한 금액에 비례해 10억원 단위로 배정한다.

일반인은 100억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교환을 1000억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