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도는 이 모녀가 코로나19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한 점을 들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A씨와 모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입도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 도 유명 관광지 20여곳을 돌아다니며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모친 B씨도 25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 26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모녀가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을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그를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B씨다.
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구체적인 참가자와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의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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