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하루 평균 70여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보면 휴일에 직장 상사가 갑자기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근무 중에 갑자기 상사로부터 주먹질을 당했다. 상사의 폭행 관련 제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폭행 당한 직원은 상사가 "경찰에 신고 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가 하면 특정 직원을 골라 다수가 따돌리게 하도록 지시했다. 차별적으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상사도 있었다.
한 여성 직원에게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빈번했다. 직원들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상사도 있었다.
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업무와 전혀 다른 회사 공장설립 부서에 배치받아 지방 공사 현장으로 가야 했다. 상사 본인의 업무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신고를 꺼려해 이 같은 직장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익명이라도 언제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하지 않는 등 한계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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