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총] 대한항공, '3분의 2룰' 정관 고쳤다…조원태 연임 청신호

  • 27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 이사 선임 방식 '일반결의사항'으로 바꿔

대한항공이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연금은 전날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이었지만,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일반결의사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 고 조양호 회장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참석주주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해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고자 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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