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데다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자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올 6월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세 매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급매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호가가 시세가 되지만 매수자 우위에서는 급매가 시세가 된다.
급매물을 거래할 때는 정상거래보다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매물이 보유세 부담이나 해외이민, 직장이동 등 개인사정으로 싸게 내놓은 것이면 비교적 위험이 적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주인 변경이 잦거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경매를 피하기 위해 나온 매물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을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매입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급매로 사려는 집이 이미 대출을 많이 안고 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자칫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아 급매물을 살 때는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 대출승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출계획을 사전에 세워두어야 한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30%로 축소된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세종 등을 포함한 44곳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LTV가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아졌다.
제대로 된 대출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면 자칫 자금 부족으로 계약파기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다.
급매물인 만큼 빠른 선택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서둘러서도 안된다. 일반적으로 급매물은 시세보다 5~10% 싸게 나오기 때문에 최근의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 정확한 주변 시세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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