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차량 이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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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3-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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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단속 완화...교통 흐름 방해·위험지역 불법 예외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가 주·정차 단속 완화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의 방법으로 차량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원한다.

시는 다중과 밀접하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버스와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등이 상대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취약하다고 판단,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차량 이용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들이 차량 이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평일 주·정차 현장 단속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고, CCTV 평일 단속과 주민들의 앱을 이용한 신고 시간도 동일하게 조정한다.

조치 기한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이며, 유동적으로,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바로 시민에게 홍보 할 예정이다.

다만, 사고 위험이 크거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4대 중점 단속지역(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10m 전후, 교차로 모퉁이와 소화전 5m 전후)은 완화 조치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38개소 2천716면)의 이용 요금을 지난 24일부터 면제하고 있다.

우선 4월 말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면제 기한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로 시는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전철로의 환승 등 시민 편의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시책을 검토하고․시행하려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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