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국민 청원을 보면 ‘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1년의 처벌을 규탄한다’는 청원에 1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은 켈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다.
만약 ‘박사’ 조주빈이 검거돼 사회에 n번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가벼운 형으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켈리에 대해 조사해야 정확한 혐의가 판단되겠지만, 검찰의 말처럼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적어도 이번 재판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켈리에게 1심 선고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정된다. 형소법 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추가로 기소되지 않는 이상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돼 이 사건만으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추가 기소를 통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새로 기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형을 무겁게 하려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재판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변론재개는 혹시 모를 감형 가능성을 줄이고 다음 기소를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장판사 출신 법부법인 변호사 A씨는 “(검찰의 변론재개는)항소심에서 있을 수 있는 감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 사건만으로는 추가로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없고 (새로운 혐의가 의심된다면 검찰은) 조사를 통해 새로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변론재개를 통해 항소심 선고가 나와 형이 확정됐을 경우 겪었을 비난도 피하면서 새롭게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할 시간적 여유도 얻는다.
만약 새로운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앞선 재판과 병합해 재판도 가능하다. 병합된 재판에서는 각 재판에서 받은 형량의 합산 안에서 최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면, 앞선 재판의 징역 1년 형과 합쳐서 최대 징역 6년까지 재판부가 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앞선 재판의 형은 늘지 않음에도 전체적인 형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앞서 낮은 형에도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비난을 무마할 수 있다.
변호사 A씨는 “법원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항소심 간 병합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켈리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했다. 이 중 2590여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혐의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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