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조기극복 예산편성 임시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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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3-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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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7일 긴급히 열린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생활지원비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분야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158억 원과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322억 원을 합해 48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32만 광명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돼 광명지역에서만 쓰이게 된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1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10% 인센티브 지급을 7월까지 확대한다.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인센티브 한도액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위생취약업소 전문방역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으로 임시휴업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친다.

또, 국가추경을 신속히 반영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영업중단 등 긴급지원 대상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예산,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사업을 편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가정,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 보호를 최우선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6.4억 원)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2.2억 원) △음압구급차지원 등 코로나 대응 예산(5.8억 원) 등을 편성했다.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등 5억 5000만원을 삭감해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활용했고,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초점을 맞춰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일반·기타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9624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97억 원(2.7%)이 늘어난 7405억 원, 특별회계는 2219억원 규모다.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원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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