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7일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를 개최해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곧바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를 갖고 이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회가 의회운영위와 안건 소관 상임위를 잇달아 연 것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261회 임시회는 30일 하루 동안 열리게 되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는 시장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조문과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필요시 재난 피해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조례안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사전 준비를 해 줄 것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시 이송·경기도 보고 과정을 거쳐 늦어도 4월 중에는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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