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26·여·대구 거주)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보은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빠져 나와 배회하다가 1시간여 만에 의료진에 발견돼 센터로 돌아갔다. A씨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센터 경비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 관련기사신뢰가 깨지면 미국도 흔들린다김형숙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 "정신건강 플랫폼, 글로벌 진출 가시화" #코로나 #코로나 19 #중앙관리본부 좋아요0 나빠요0 장윤정 기자linda@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