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이날 이 전 부사장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 씨와 성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성모 씨와 한모 씨 등 조력자 2명을 '범인도피죄' 혐의로 26일 체포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나 이 전 부사장과의 관계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 전 부사장이 펀드 부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했으나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출국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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