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금감원에 대한 월권 지적 이후 금융권에서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애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결국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금감원장이 전결했고, 월권 논란은 계속됐다.
금융사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업무 조율에서도 월권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8년 금감원은 법과 규정 개정이 필요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단독으로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마련한 뒤 발표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며 금감원이 운영하는 모든 TF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결국 감사원과 청와대까지 금감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금감원 감사를 앞두고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금감원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최근 금감원을 감찰했다.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의 감독 책임 등을 살피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월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금감원의 막강한 권력에 금융사들이 쉽게 반기를 들 수없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사건도 월권 논란이 있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지만, 금감원이 보험업법을 들이밀며 보험사를 압박해 결국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법대로 하면 그동안 금감원에 받은 제재 절반 이상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감독기관에 반기를 드는 행위는 자살행위"라며 "이번 사태로 법적 근거가 미약한 금감원의 무분별한 제재가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장 전결권에 대한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지배구조법 등 일부 법에 명시돼 있는 금감원의 전결권 때문에 월권 행위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장 전결권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를 위해 전결권은 필요하고 금융법마다 다른 금감원장 전결권을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징계는 지배구조법대로 적법한 징계였으며 그동안 이뤄진 징계 또한 그렇다. 지금도 현장 검사에서 영업정지 수준의 문제를 발견해도 징계 결정까지 시차가 있다"며 "전결권은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 빠른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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