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는 29일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해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본격적인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건설공사 실적이 없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난방공사는 지역 중소업체 수주율을 제고해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월 개선된 입찰 참여 기준을 반영해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에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한 ‘양산 사송 열 수송 연계시설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개찰 결과 경남지역의 대저건설이 70%, 중앙건설이 30%로 1순위로 선정됐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임원급 연봉 10% 반납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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