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긴급 소독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업소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는 광명시 위생과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매일 1회 이상 자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이 아주 중요하다”며 “업소별로 매일 1회 이상 자가 소독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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