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징계 한두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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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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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기·박동창·김상철 등 금감원 중징계에 법적 소송 승소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징계에 대한 논란은 DLF 사태만이 아니다. 그동안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가 이어져 왔다. 특히 징계에 불복한 다수 금융사 임직원들이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제왕적' 권한을 가진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과거 금융사 CEO에 대한 징계가 상당수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황 전 회장이 2005~2007년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5000억원의 대규모 손실 책임을 물었다.

이에 황 전 회장은 KB지주 회장에 불명예 퇴진한 후 소송을 진행했다. 황 전 회장은 소송 3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제재 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5년 금감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동창 전 KB지주 부사장도 법원으로부터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앞서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은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인수가 일부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되자 이들의 연임을 막기 위해 회사 미공개 정부를 외국계 주주총회 안건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 소송에서 징계 취소가 결정됐다.

김상철 전 외환카드(현 하나카드) 대표에 대한 중징계 역시 법원에서 취소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2~3월 25개 카드사를 감사한 후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여부 미비를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대표는 이에 불복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3년 뒤인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금감원의) 문책경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임원들은 금감원 징계 시 자리에서 물러난 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강정원 전 KB지주 회장, 최동수 전 조흥은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등도 금감원의 징계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과거 금감원의 표적 수사에도 대표들은 추가적인 금융사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자진 사퇴한 후 명예회복 측면에서 개인적인 소송을 진행했다"며 "이 때문에 금감원의 무리한 징계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에 2~3년이 걸리는 만큼, 금융사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과거 사례와 달리 회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징계 정지 판결을 받아냈다"며 "향후 금감원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금융사들의 대응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금감원 징계 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과거 금감원의 무리한 검사관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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