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일제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 사육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9,560호 50만 마리다.
접종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으로, 돼지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된다.
백신구입비용 중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는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형성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소 97.9%, 돼지 88.2%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항체 양성율이 향상 됐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일제접종으로 항체 양성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특히 봄철 발생이 많았다”며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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