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위 안건 열람 가능 기간 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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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3-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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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방어권 확대 차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위) 안건 열람 기간을 확대한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제재심위 안건 열람 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심위 안건 열람기간 확대는 금융사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대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 반박하는 대심제로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들이 보는 회의 자료 자체를 제재심의 대상자가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며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대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30일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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