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설격리비용 약 10만원은 자비부담…검사·치료비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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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3-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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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치료비 지원은 국제 규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설에 격리 수용될 경우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의 경우에 자기부담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부담액수는 하루 약 10만원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검진비, 그러니까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원한다. 박능후 1차장은 “치료와 검사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는 국제규약”이라면서 “감염병에 대해서는 해당 환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국가가 부담하게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다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는 비용을 적용 받는다”며 “기존에 미국과 유럽에서 시설에 머무는 인원들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설에 머무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검사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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